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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은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죠.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‘경제적인 부담’입니다.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‘아빠보너스제’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아빠보너스제란?
‘아빠보너스제’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(보통 아빠)의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정식 명칭은 ‘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’로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 수준(상한 월 150만 원)입니다. 하지만 아빠보너스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100% 지급되며,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그 다음 아빠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, 아빠는 첫 3개월 동안 최대치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.
개정 전 vs 개정 후
개정전 | 개정후 | |
1–3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 원) | 유지 |
4–6개월차 | 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 원) |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 원)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 원) | 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 원) |
개정 전에는 예: 3개월 보너스 + 15개월 일반 → 총 약 1,800만 원 수령 가능
개정 후에는 같은 기간에 약 2,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, 약 720만 원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.
4개월차 이후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실질적 수급 증가 효과
- 개정 전에는 예: 3개월 보너스 + 15개월 일반 → 총 약 1,800만 원 수령 가능
- 개정 후에는 같은 기간에 약 2,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, 약 720만 원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.
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?
아빠보너스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
-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
- 두 번째로 육아휴직자는 아빠여야 함
즉, 엄마다음 아빠 순서의 육아휴직 구성이 되어야 아빠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.
또,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고,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?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(로그인 후 "육아휴직급여 신청"클릭)
-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 -고용보험 고객센터(☎1350)로 문의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며, 필요서류는 근로확인서, 통장사본 등 간단한 수준입니다.
필요서류 : 육아휴직신청서, 급여내역서,출생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, 통장사본 등
이런 분들께 추천해요!
- 육아는 같이 하되, 가계 수입도 챙기고 싶은 가정
-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워킹대디
- 출산 후 엄마가 먼저 휴직을 마친 상황에서 육아를 이어가고 싶은 아빠
아빠보너스제 이용 시 주의사항
1.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써야 함
- 엄마와 아빠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보너스가 적용됩니다.
- 다른 자녀에 대해 각각 휴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2. 아빠가 ‘두 번째로’ 육아휴직을 써야 함
-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.
- 보통은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, 그 다음 아빠가 사용하는 순서여야 적용됩니다.
- 아빠가 먼저 사용하면 보너스 대상이 아니에요.
3.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‘30일 이상’이어야 함
- 하루 이틀, 혹은 1~2주만 쓰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최소 30일 이상 연속 사용해야 아빠보너스가 적용됩니다.
4.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아빠가 사용해야 함
-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보너스 적용 안 됨!
- 예: 엄마와 아빠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너스 지급 안 됨
5. 회사를 통한 사전 협의 필수
- 제도는 있지만, 현실에서는 회사 분위기나 업무 여건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사전에 인사팀 또는 상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.
- 특히 중소기업이나 보수적인 업종일수록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.
6.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
- 육아휴직은 출산일로부터 최대 8년 이내,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.
- 특히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.
7.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
-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고,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.
- 때문에 회사와의 급여 혼동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.
요약
순서 | 부모 모두 사용, 아빠가 두 번째로 | 아빠가 먼저 쓰면 안 됨 |
기간 | 아빠는 30일 이상 사용 | 하루 이틀은 인정 안 됨 |
시점 | 엄마 휴직 끝난 후 시작 | 동시에 쓰면 안 됨 |
신청 | 고용보험에 별도 신청 필요 | 기간 안에 신청해야 혜택 유지 |
회사 | 내부 협의 필수 | 눈치 볼 수 있으니 사전 조율 중요 |
‘아빠보너스제’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, 아빠가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제도입니다.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낯설지 않은 세상, 이제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.
고용보험 홈페이지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**고용보험 고객센터(☎1350)**로 문의하거나,
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