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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에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.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세금이 함께 따릅니다.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항목들을 총정리해, 차량 소유자나 구매 예정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!
1.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
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때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.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부과되는 여러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하죠.
① 취득세
- 세율: 차량 가격의 7% 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
- 납부 시기: 차량 등록 시
-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책정되며, 옵션 추가나 할인 여부에 따라 실구매가와 차이가 날 수 있음
② 공채 매입 (지역개발채권)
-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요구
- 할인 매입 가능, 보통 대행사에서 처리해 줌
- 예: 서울시 – 채권 금액의 약 10~15% 수준
③ 번호판 대금 및 등록 수수료
- 번호판 대금: 약 3만~5만원
- 등록 수수료: 2~3만원
2. 자동차 유지 시 내야 하는 세금
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세입니다.
① 자동차세 (매년 6월, 12월 납부)
- 기준: 배기량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세액 달라짐
- 승용차:
- 1,000cc 이하: cc당 80원
- 1,000cc 초과: cc당 140원
- 예: 2,000cc 차량 → 1년에 280,000원
- 할인 꿀팁: 1월에 연납 신청 시 약 9.15% 할인 가능
② 환경개선부담금 (노후 경유차 대상)
- 경유차 중 일정 기준 이하의 배출가스 등급 차량
- 3월, 9월 연 2회 부과
- 차종, 배기량, 지역에 따라 다르며 연간 수만원~수십만원 발생 가능
3. 자동차 관련 기타 세금
①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된 보험세
-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, 보험료에 포함된 보험료 납입세금도 존재
- 통상적으로 3~5% 수준이 세금으로 포함됨
② 유류세
- 자동차를 운행할 때마다 주유소에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
- 휘발유 기준 리터당 약 55%가 세금 (교통에너지환경세, 교육세, 부가세 등)
-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존재
4. 전기차·하이브리드차 세금 혜택
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.
- 취득세 감면: 전기차는 최대 200만원, 하이브리드는 최대 140만원 감면
- 자동차세 감면: 전기차는 연 13만원 정액,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이지만 일부 감면
- 환경개선부담금 면제: 전기차는 전액 면제
자동차는 단순히 구매 비용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. 취득세, 자동차세, 유류세, 환경개선부담금 등
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, 차량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특히 연납 할인, 친환경차 감면 혜택 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.
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명확히 이해하고, 똑똑한 자동차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!
5. 자동차세 연납(선납) 신청 & 기간
자동차세는 매년 6월·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지방세지만,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 연납 할인율은 최대 5% 수준! 이번 글에서는 신청 시기, 할인율, 납부 방법,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연납 신청 가능 기간 & 할인율
1월 | 1월 16일 ~ 1월 31일 | 2월~12월 | 4.58 % (실제) |
3월 | 3월 16일 ~ 3월 31일 | 4월~12월 | 약 3.76 % |
6월 | 6월 16일 ~ 6월 30일 | 7월~12월 | 약 2.51 % |
9월 | 9월 16일 ~ 9월 30일 | 10월~12월 | 약 1.25 % |
최대 할인은 1월 연납!
1월 연납 시 연간 세액의 **4.58 %**를 공제받고, 실제 할인율은 약 4.6 % 수준입니다
연납 신청 방법
1. 온라인
- 전국 지자체: 위택스
- 서울시: 이택스
- 로그인 (공동·간편 인증)
- ‘자동차세 연납’ 메뉴 선택
- 차량 정보 확인 후 신청
- 결제 방법 선택 → 납부 완료해야 할인 확정
여러 블로그에 따르면 신청 기간 전에 미리 결제해도 할인이 적용되며, 16일 이후에 금액이 안내되니 미리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
2. 오프라인 – 구청/세무과, 전화
- 방문: 주민센터·구청 세무과 → 차량번호, 소유자 정보 확인 → 신청 및 결제
- 전화: 해당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로 연락
- 암행: 고지서 번호를 통해 은행 창구나 ATM, ARS(☎1422) 등에서 납부 가능
납부 수단 & 할인 적용 주의사항
가능한 납부 수단
- 위택스 / 이택스: 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(카카오·네이버 페이 등)
- 은행/ATM: 고지서 바코드 또는 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
- ARS: ☎1422 등 지방세 전용
핵심 포인트
- **반드시 “신청 + 납부 완료”**해야만 할인 혜택 적용
- 기한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후 정기납부(6월·12월)로 부과됨
- 차량 매도, 폐차 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 세금은 환급 가능
1회 정리: 이렇게 활용하세요!
- 1월 16일~31일 사이에 연납 신청 & 납부 → 4.6 % 할인
- 1차 못 했다면 3월에 3.8 % 할인, 6월에 2.5 % 할인
- 위택스 이용이 가장 간편 – 사전 회원가입 필수!
-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전에 할인 적용 여부와 수수료 확인
- 취소 및 환급 사유 발생 시 꼭 관련 기관에 문의
FAQ
Q. 1월에 신청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하면 할인이 되나요?
A. 아니요. 신청 + 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
Q. 연납 후 차량을 팔았는데?
A. 지나간 기간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
Q. 자동차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나요?
A. 카드 결제 시 소액 수수료(은행별 약 300~900원)가 발생할 수 있으니, 미리 확인하세요
마무리
연납 제도는 절세와 납부 관리 간소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똑똑한 선택입니다.
특히 1월 연납을 통해 최대 4.6 %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!
차량 소유자라면 잊지 말고 1월 16~31일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신청 → 납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