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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.
자녀를 키우면서 생각보다 여기저기 돈이 많이 필요한데,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조금 위안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.
매년 5월, 국세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적격자라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격요건, 신청방법, 지급금액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(2024.12.31 기준)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녀 수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,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.
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
① 가구요건
-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음
- 홑벌이/맞벌이 가구로서 **부양 자녀(만 18세 미만)**가 있어야 함
② 소득요건
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
- 홑벌이 가구: 4,0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300만 원 미만
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③ 재산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 포함
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-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
- 근로장려금과 중복 지급 가능 (예: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 합산 가능)
2025년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기한 후 신청 시, 지급액의 10% 감액됨
신청 방법
모바일(손택스)
- 홈택스 앱(손택스) 설치
- 로그인 후 [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 선택
-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
PC(홈택스)
-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> [자녀장려금 신청] 클릭
- 본인 정보 및 계좌 입력 후 제출
☎ 전화/방문
- 국세청에서 "신청안내문자(SMS)"를 받은 경우
→ 자동응답(ARS)을 통한 간단 신청 가능 -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(신분증 지참)
지급 시기
-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 예정
- 국세청에서 심사 결과 및 지급 금액은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됨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네, 두 제도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 두 신청을 함께 하면 더욱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.
Q2.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어요.
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.
Q3. 자녀가 올해 초 18세가 되었는데, 신청 가능할까요?
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, 해당 자녀가 올해 1월 생이라도 2006년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